노후주택 창호‧조명 교체 지원 ‘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저가주택 창호․조명 교체비 최대 90% 지원

 

노후·저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2월 9일(월)부터「2026년 새빛주택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창호와 조명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에너지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총 공사비의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이며, 단독 주택(다중․다가구)은 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총 공사비의 90%까지(부가가치세 제외) 지원한다.

 

지원 대상 공사는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저효율 조명(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모두 교체한 경우에 한한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제품의 인증 여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https://eep.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효율 창호 및 LED 제품 기준>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저탄소건물지원센터(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다만, ‘건축법’상 주택에 한해 지원되며, 공공주택․준주택 등은 제외된다. 또한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법인 등 단체 소유의 건축물, 주택의 연면적이 50%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 방문 점검과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교체공사 완료 후 신청인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완료 방문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한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개최되며, 각 심의는 전달 말일(근무일 기준) 18시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다음 달 심의된다. 올해 첫 보조금 심의는 3월 18일, 마지막 심의는 10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 지원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사업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사업 효과가 입증되었다. 단열 창호 및 조명 항목 모두 10점 만점 중 평균 9점 이상으로 에너지효율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실내 쾌적성 향상, 탄소배출 저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사업참여자 총 541명 중 442명(81.7%)이 응답했으며, 항목별로 단열 창호는 ▴단열효과(9.8점) ▴소음차단(9.8점) ▴외풍차단(9.6점) ▴미관개선(9.6점) ▴난방비절약(9.5점) 순으로, LED조명은 ▴전기세 절약(9.3점) ▴제품수명(9.3점)으로 나타났다.

 

새빛주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시스템(https://brp.eseoul.go.kr) 공지사항이나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1193, 9700)로 하면 된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더욱 극심해지는 이상기후 속 시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에너지효율 및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 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2026.02.09 09:14 수정 2026.02.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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