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왜 마음대로 못 합니까?”…농지 전수조사 본격화, 나무방위대 이정규 대표·법무법인 대련 김범식 변호사가 짚은‘농지법과 경자유전원칙의 경계’

나무방위대 이정규 대표·대련 김범식 대표변호사, 대구서 농지법 특별 인터뷰

2026년 농지 전수조사 본격화…소유권과 경자유전 원칙 사이에서 지주들의 법적 대응책 모색

◎ “처분의무통지·이행강제금 받았다고 곧바로 포기할 필요 없어…처분 원인과 절차부터 따져야”
◎ “내 돈으로 산 내 땅인데, 왜 국가가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까?”

농지법을 둘러싼 갈등을 이보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질문도 드물다.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역시 헌법적 가치로 선언하고 있다. 문제는 이 두 가치가 현실의 한 필지 위에서 충돌하기 시작할 때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나 도시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상속인, 농사를 짓고 싶어도 경사가 심해 농기계조차 진입하기 어려운 토지를 가진 지주, 수년간 사실상 휴경 상태였던 토지 소유자에게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돼야 한다’는 원칙은 더 이상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5~7월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8~12월에는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내용에는 소유관계뿐 아니라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이 포함된다. 지난 6월 공포된 농지법 개정안 역시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토지 출입 근거 등을 신설하고, 상속·이농 농지 가운데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경작자에게 공급하도록 제도를 손질했으며 개정 규정 중 주요 내용은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그렇다면 농지의 소유보다 실제 이용을 들여다보는 시대로 완전히 바뀐 것일까?

뿌리 깊은 조경회사를 운영 중이며 소셜미디어 나무방위대의 이정규 대표와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가 토지와 소유주를 지키기 위해 마주 앉았다. 두 대표는 지난 8월 6일 대구 북구 리들하우스 스튜디오에서 농지법 개정과 농지 전수조사를 주제로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촬영은 나무방위대 이정규 대표가 진행하고 김범식 대표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약 90분간 진행되었으며 많은 농지 소유자와 관계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헌법상 재산권과 경자유전 원칙, 농지법상 처분의무,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및 실제 행정소송 실무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이번 인터뷰는 두 전문가가 만나 농지 전수조사의 본격화로 변화될 현장의 리스크를 알리는 것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 무게중심을 사전 예방과 법률 리스크 관리에 맞췄다.

Q. 농지 전수조사 심층, 지주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무방위대 이정규 대표는 인터뷰에서 “농지를 오랫동안 관리해 온 분들에게 땅은 단순히 등기부에 적힌 부동산 한 필지가 아니다”며 “부모에게 물려받기도 하고, 수십 년 동안 나무를 심고 가꾸기도 한 삶의 터전인데 갑자기 행정기관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으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나무방위대가 현장에서 지주들의 이야기를 듣는 역할을 한다면, 이번에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그렇다면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까지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인터뷰 취지를 설명했다. 재산권도 헌법, 경자유전도 헌법…충돌의 지점에서 법무법인 대련 김범식 대표변호사는 농지법 문제를 단순히 ‘농사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의 이분법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범식 변호사는 “지주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 땅인데 왜 국가가 이렇게까지 간섭합니까’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제121조에서 경자유전 원칙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의 재산권과 농지를 농업생산의 기반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가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것입니다.”라고 하며 행정기관의 판단 역시 법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다.

농지법의 목적이 있다고 해서 행정청이 ‘농사를 안 지었으니 무조건 처분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처분했는지, 실제 이용 상태를 제대로 조사했는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필요한 절차와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됐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실제 현행 농지법 제10조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처분의무 대상으로 규정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가 발생한 경우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류 한 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내 땅을 빼앗긴다”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반대로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의 첨언이다.

Q. 처분의무통지서가 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번 촬영에서는 실제 지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응 절차도 구체적으로 다뤘다. 인터뷰 사전 기획에서도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경우 우선 무엇을 처분하라는 것인지, 어떤 기관이 어떤 사실관계와 이유를 근거로 통지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경작 사실을 주장한다면 농작업 사진, 농기계 사용내역, 종자·비료·농약 구입내역, 농산물 판매자료, 위성사진, 인근 주민 확인서 등이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무방위대 이정규 대표는 “산사태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있었는지, 진입도로가 존재하는지, 실제 농기계 진입이 가능한 경사인지 통지서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소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토지별 사정을 어떻게 기록하는 것이 좋을까요?”라고 현장의 고충을 전했다.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는 “현행 농지법 제11조는 일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12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처분명령을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두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어떠한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하여 당황할 것이 아니라 처분명령 단계에 따라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처분명령 단계부터는 적용 법조와 사실관계, 조사 및 통지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행정청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등 적절한 구제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Q. 상속받은 농지라면 괜찮을까, 상속과 경작 문제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가?
이번 인터뷰에서 나무방위대는 상속농지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부모에게 물려받았을 뿐인데 왜 내가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는 현실적인 질문 때문이다. 특히 비탈진 상속농지에 농기계조차 들어가지 않아 휴경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속’이라는 취득 원인과 ‘실제로 경작할 수 있었는지’라는 토지 이용 상태를 구별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나무방위대 이정규 대표의 제시된 핵심 질문이었다. 실제로 2026년 개정 농지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속·이농 농지 가운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상속·이농에 따른 농지 소유 자체는 허용하면서도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법무법인 대련 김범식 변호사는 “상속(으로) 받았으니 처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도, 농사를 못 지었으니 무조건 처분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며 취득 경위와 농지의 상태, 실제 이용관계, 적용되는 예외와 경과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상세하게 조언하였다. 일반인들에게 통지서는 판결문처럼 보여 당황할 수 있으나 겁먹기보다 자신의 땅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두 대표의 인터뷰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곧 미리 법을 알고 사전 리스크를 대비하여 예방하는 것에 있음을 지향하면서 메시지를 찾아갔다. 농지법이나 전수조사에서 우회하고 피하는 방법보다 농지법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다툴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다.

김범식 변호사는 “변호사도 자신의 의뢰인을 지키고 싸우는 직업 윤리로서 어쩌면 지주분들도 단순히 땅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땅의 가치를 지켜온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라고 했으며 나무방위대 이정규 대표 역시 “현장에서 만나는 지주분들 가운데는 통지서 하나를 받고 수십 년 보유한 땅을 당장 팔아야 하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무방위대는 앞으로도 현장의 사례를 숨김없이 전달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와 연결해 지주들이 적어도 모르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돕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도, 과도한 공포도 아니다. 내 농지가 왜 조사대상이 됐는지, 실제 이용상태는 어떠한지, 행정청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는 일이다. 인터뷰의 상세 내용은 본문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농지법상 처분의무통지나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상속농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무방위대, 법무법인 대련을 통해 개별 토지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땅을 지키는 첫 씨앗은 조사와 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땅과 내 땅을 지키고 싸울 방법을 머리 아는 것이다.

작성 2026.08.18 12:49 수정 2026.08.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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