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기존 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 매수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가액 대부분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현행 세법상 과세 시행 전 보유 자산에는 별도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마련돼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본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2027년 발생 소득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이듬해인 2028년 5월 이뤄진다.
투자자들이 확인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는 2027년 과세 시행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이다.
현행 소득세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해당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과거 거래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일률적으로 0원으로 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세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취득가격이 2026년 말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받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테더와 트론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테공커뮤니티에도 최근 이 같은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운영진 측 설명이다. 오래전에 가상자산을 매수해 거래내역을 찾기 어렵거나 과거 이용했던 거래소의 영업 종료 등으로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질문이 대표적이다.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말 기준 보유 수량과 거래 기록을 정리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거래내역 확인 가능 범위는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개인지갑에서 보관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이용자가 입·출금 및 취득 관련 자료를 별도로 관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관련 세법과 시행령 등에서 정한 평가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정 거래소의 가격이나 이른바 '김치프리미엄' 수치가 곧바로 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테공커뮤니티는 국내외 거래소 가격과 김치프리미엄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조회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회가격은 투자자가 시장 가격을 비교·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세무 신고 과정에서 인정되는 취득가액이나 세법상 시가는 관련 법령과 과세당국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가상자산 이전과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제도도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던 트래블룰 기준금액 100만원을 폐지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관련 규정은 8월 20일부터 시행되지만,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와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시행령상 일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라면 실제 시행 시기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세부 운영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기존 보유분의 취득가액 산정에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연말 이전 보유 현황과 과거 거래자료를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실제 취득가액이 연말 시가보다 높은 투자자는 향후 해당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관련문의는 https://tether114.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