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취업상담을 구직청원휴가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장병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령상 신청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비대면 상담의 인정 여부는 상담 예약 전에 소속 부대에 확인해야 한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을 구직활동의 사례로 들고 있다. 그러나 공개된 조문에는 취업상담을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비대면 방식도 동일하게 인정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비대면 상담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질문을 게시판에 남기고 나중에 답변을 받는 상담과, 예약된 시간에 상담자와 참여자가 실시간으로 접속하는 화상상담은 진행 구조가 다르다. 실제 참여 시간과 상담자, 상담 내용이 확인되는지도 서로 다를 수 있다.
공공 진로정보망인 커리어넷은 자사 온라인 게시판 상담의 경우 구직청원휴가 활용이 어렵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 안내는 모든 비대면 상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기보다 해당 기관의 상담 방식과 확인서 발급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봐야 한다. 커리어넷도 상담확인증 발급 여부와 휴가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화상상담을 계획하고 있다면 부대 인사담당자에게 몇 가지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 실시간 비대면 취업상담이 인정되는지, 상담 예정확인서가 필요한지, 상담 이후 어떤 참여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서류에 상담 시작·종료 시간이 포함돼야 하는지 등이다.
상담기관에도 실제 상담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한 영상 시청이나 자료 전달이 아니라 상담자와 장병이 정해진 시간에 참여해 진로와 취업 준비를 점검하는 방식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청춘진흥원은 대면상담과 실시간 비대면 상담을 함께 운영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기관이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는 것과 소속 부대가 해당 활동을 구직휴가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예약 전 부대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
대면·비대면 상담 일정과 발급 서류에 관한 문의는 대한민국청춘진흥원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