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교비 증여세 부과에 대한 심각한 우려”

세기총, 해외 선교비 증여세 부과 관련 성명 발표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이하 세기총)는 정부가 지난 2026년 2월 27일 공포한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해외 선교 관련 세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2026년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의 범위가 '비영리내국법인 거주자가 운영하 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외국법 인이나 비거주자가 운영하는 해외 교회·선교단체 등이 한국 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국 기독교가 지난 한 세기 동안 눈 물과 기도로 쌓아온 국제 선교 사역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개정 이유는 ‘공익법인 범위 합리화’이며, 해외로 이전된 자금의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일부 단체의 해외 자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상적인 해외 선교 전체를 위 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교회가 해외 현지교회 건축비, 선교센터 구입비, 해외 선교법인 운영비, 해외 교회선교기관 에 보내는 선교헌금, 해외 선교사역을 위한 부동산·차량 등의 재산을 지원할 때, 해외 법인·비거주자 등이 공익법인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교회가 해외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종전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특히 고액의 해외 선교 지원의 경우, 증여세는 누진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모든 해외 선교비에 일률적으로 특정 세율의 세금을 붙인다는 의미는 아니며, 증여재산가액과 수증자, 거래 구 조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종교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나 유예기간이 제공되지 않 았다. 2015년 종교인 과세 도입 당시와 달리 이번 시행령이 일방적으로 공포 된 것은 행정적 독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가와 종교 간의 신뢰 관계를 훼 손하고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 해외 선교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하는 가운데, 과세 당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입법화한 점은 헌법상 법치주 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세제 개정으로 인해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낯선 땅에서 사명감 하나로 의료, 교육, 구호에 헌신해 온 선교사들의 생활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 선교사의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 마저 세제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면, 선교사들의 사역 기반이 흔들릴 가능 성이 커진다.

더욱이 현지인들을 위해 운영되던 학교, 병원, 고아원 등의 재원 단절로 폐쇄 될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선교사들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사역지가 무 너져 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성도들이 신앙적 양심에 따라 바친 선교 헌금의 증여세 문제는 기부자의 재산권과 종교적 기본권을 동시에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 요하다. 투명성 있는 선교비 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는 전 세계 700만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하나로 묶 고, 112개 지회와 소속 선교사들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 복음의 빛을 전하며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헌신해 왔다. 세기총은 한민족의 복음화 와 세계 평화를 위해 부름받은 영적 공동체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교 목적의 해외 선교비는 투명성 있는 관리를 전제로 비과세가 원칙이다. 정부는 국제적 상식과 종교적 특수성, 그리고 700 만 한국인 기독교 공동체의 염원을 존중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 다.

세기총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첫째, 과세 당국이 종교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리적인 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비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선교 현 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셋째, 교계에서 제시하는 투명성 강화 방안, 즉 선교사 등록·교육, 현지 종교단 체 증명, 현지 법정 영수증 확보, 국내 전문가의 검증보고서 등 사후관리 체계 를 함께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해외 송금을 모두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규모 금액의 해외 송금, 특히 예배당 건축·구입, 선교센터 매입, 현지 법인 설립자금, 해외 교단·교회에 대한 대규모 헌금, 해외 선교단체 운영비 등의 경우 미리 세무 검 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송금 상대방, 재산의 최종 귀속자, 한국 교 회의 직접 사업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세제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해외선교비의 결의서, 송금증, 선교협약서, 사업계획서, 현지 영수증, 사 진, 결과보고서, 현지 법인 또는 교회 등록증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그 어떤 행정적 편의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고귀한 기본권이다. 정부는 신앙의 실천이 조세로 인해 불합리하게 억압받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 시에 선교 현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세기총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개선 조치를 기대할 것이며, 필요시 종교계 및 국제 기독교 조직과 연대하여 한국 기독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 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6년 8월 26일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및 112개 지회 지회장 일동

작성 2026.08.26 20:43 수정 2026.08.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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