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장성군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원사업 신청을 9월 4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점포경영 개선,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된다.
장성군은 상반기 점포임대료 지원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점포임대료 지원을 제외했다. 점포경영 개선 분야에서는 사업장 시설 개선에 드는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나, 총사업비의 절반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율 3%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은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진행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장성군 인구경제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중점을 둔 시책으로 평가된다.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장성군의 이번 하반기 지원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 기간이 한정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