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의 범위가 비상벨 중심에서 촬영기기 탐지와 위험상황 대응까지 확대되고 있다.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시설 설치 여부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위험을 어떻게 감지하고 대응할 것인지가 공공시설 안전관리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지난 7월 23일 본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공중화장실 내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공중화장실 안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촬영기기 탐지시스템이 안전관리 체계에 포함되면서 현장에서는 여러 안전시설과 대응 체계를 함께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다.
프라이버시 보호 AI 기업 ㈜유니유니(대표 한수연)는 이러한 환경에 대응해 비상벨과 촬영기기 탐지, AI 위험 감지, 현장 경보를 연계한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 ‘SAVVY(새비)’의 공공시설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SAVVY는 일반적인 영상 카메라를 설치하기 어려운 공중화장실에서 이용자의 얼굴이나 신원을 촬영하지 않고 공간 내 위험 징후를 감지하도록 설계됐다. 이용자가 직접 비상벨을 누르는 방식에 더해 실신이나 낙상 등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AI가 감지해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다.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곧바로 모든 상황을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 경보와 관리자 알림을 우선 작동시킨다. 이후 상황이 해소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자 확인을 거쳐 경찰 또는 119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다.
유니유니가 SAVVY 설치 현장을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서는 현재까지 145건 이상의 안전 관련 대응 사례가 확인됐다. 실신·낙상 등 응급상황을 비롯해 촬영기기 관련 의심 상황, 공중화장실 내 부적절한 행위, 다수 인원 침입 등이 포함됐다.
회사 측 집계에서는 감지 사례의 95% 이상이 현장 경보 이후 퇴거하거나 상황이 해소됐으며, 현장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약 5%는 관리자 확인 후 경찰이나 119 등 관계기관 대응으로 이어졌다.
공중화장실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동시에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공간이다. 영상 관제 장비를 확대하는 방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다. 유니유니는 영상 촬영이나 얼굴 인식 없이 위험 징후를 파악하고 기존 안전시설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공간적 제약에 대응하고 있다.
유니유니는 향후 SAVVY가 적용된 공중화장실과 공공시설의 운영 데이터를 축적해 감지와 현장 대응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수연 유니유니 대표는 “공중화장실에서는 촬영기기 관련 상황뿐 아니라 실신이나 낙상처럼 이용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며 “현장에서 위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 단계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과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