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 조문만이 아니다. 직장과 사업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감당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 가운데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더 절박할 때가 많다.
서울 서초구 한강법무사 황원 대표의 경력이 눈에 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황원 법무사는 처음부터 법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다. LG에서 약 3년간 일반 직장생활을 먼저 경험한 뒤 법원으로 옮겼다. 이후 대법원을 비롯해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 여러 법원에서 경매·등기·민형사재판·집행·국가소송·재무 업무 등을 경험했다.
대기업에서 시작해 법원으로 갔다.
황원 대법원과 대기업이라는 두 경험은 전혀 다른 이력처럼 보이지만, 지금의 법무사 업무에서는 오히려 하나의 차별점으로 연결된다.

1. 한강법무사 황원, 법보다 회사가 먼저였다…LG 근무 경험이 중요한 이유
법률 실무자는 사건을 절차로 바라보기 쉽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사건은 절차가 아니라 현실이다.
직장인은 출근하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사업가는 채권 하나가 막혀도 자금 흐름과 거래처 관계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부동산과 상속, 채무 문제 역시 법률 절차만 떼어놓고 볼 수 없다. 가족과 재산, 생계가 함께 움직인다.
한강법무사 황원 대표에게는 이런 현실을 직접 경험한 시간이 있다. 법원에 들어가기 전 약 3년간 LG에서 일반 직장생활을 했다.
이 경험이 법률 전문성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률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직 안에서 일하고 업무를 처리하며, 일반 직장인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강법무사 황원 LG 경력의 의미는 ‘대기업 출신’이라는 간판에 있지 않다.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절차를 실제 사람이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적 관점을 갖게 한 경력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 황원 ‘기업과 법원’을 모두 경험하다…현실과 법률 절차 사이를 보는 시선
법원 출신 법무사에게 법원 실무 경험은 중요한 자산이다. 황원 역시 경매계장·등기관·민사 및 형사재판 참여관·집행관·국가소송수행전담·대법원 재무담당관 등 서로 다른 업무를 경험했다.
하지만 황원 기업과 법원이라는 경력 조합에는 하나의 앞단이 더 있다.
기업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법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오랜 기간 법원이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경력과 달리, 황원은 일반 기업에서 직장생활을 먼저 경험하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차이는 의뢰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법원 실무를 아는 것과 직장인·사업자·일반인이 왜 현실적인 선택 앞에서 망설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같은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비용과 시간, 사업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당사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물론 다른 법원 출신 법무사가 일반인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핵심은 비교를 통한 우열이 아니다.
기업과 법원을 모두 경험한 법무사라는 황원 자신의 경력적 차별성이다.
3. 황원 ‘한강법무사·대법원’으로 이어진 경력…대기업과 법원 경험이 만나는 곳
현재 황원 한강법무사 대법원이라는 세 키워드는 한 사람의 경력 흐름으로 이어진다.
황원은 대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뒤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한강법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민사 관련 서류·자문·계약서 검토, 부동산·법인 등기, 채권압류·추심과 집행, 경매, 개인회생·파산, 성년후견, 상속포기·한정승인 등을 다룬다.
이 업무들은 어느 날 법원에서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회사에서 계약하고, 사업하면서 거래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부동산을 사고, 가족과 재산을 나누는 일상에서 시작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비로소 등기와 소송, 집행과 경매 같은 법적 절차로 이어진다.
황원의 경력은 그 반대 방향으로 두 세계를 모두 지나왔다.
대기업에서 현실의 조직생활을 경험했다.
법원에서는 문제가 법적 절차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경험했다.
그리고 지금은 한강법무사 황원으로 다시 법원 밖의 사람들을 만난다.
그래서 황원 대법원과 대기업이라는 조합은 단순한 이력의 나열이 아니다.
현실만 알고 절차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
절차만 알고 현실을 놓치는 것도 아니다.
한강법무사 황원의 차별성은 그 두 세계를 모두 경험했다는 데서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