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황규문기자] 이번 사안의 핵심은 더 이상 계근대 숫자 하나가 아니다.
한국중부발전 스스로 2026년 8월 30일까지 계근대 계측 상한을 50톤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명확하다.
그 기간 실제 차량들은 몇 톤으로 계근됐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계근 영수증과 원자료, 전산기록, 출차·운송기록을 대조하면 된다. 그런데 40톤 초과 기록의 존재 여부와 관련 실적자료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됐다.
여기에서 행정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국민의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영업상 이익을 어디까지 구분해 판단했는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보호하면서도 일정한 공익적 공개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영업비밀’이라는 표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논란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개인정보나 영업상 식별정보를 가린 뒤 중량·일시 등 사실확인에 필요한 부분을 공개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행정적 의문은 이번 답변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자료가 없다’는 설명과 ‘자료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자료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료가 없다면 미생성인지, 미보유인지, 삭제인지, 이관인지 밝혀야 한다. 자료가 존재한다면 왜 비공개인지, 어떤 항목이 영업비밀인지, 부분공개가 왜 불가능한지를 설명해야 한다.
특히 계근자료의 관리 주체를 한국중부발전이라고 밝힌 답변과 일부 자료가 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답변이 각각 어떤 자료를 지칭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단순한 문구상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기록의 관리와 정보공개 판단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는 핵심 사항이다.
현재 단계에서 50톤 계근 자체를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거나 한국중부발전이 과적 운행을 허용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50톤 계근 상한이 장기간 운영됐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상, 실제 운송 과정에서 어떤 중량의 차량이 계근됐는지 확인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실제 계근 영수증과 전산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사실은 원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이제 ‘설정값 논란’에서 ‘원자료 검증’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한국중부발전이 답해야 할 것은 더 이상 포괄적인 해명이 아니다.
어떤 차량이, 언제, 몇 톤으로 계근됐고, 출차했으며, 그 기록을 누가 확인했고, 초과 사실이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가.
그리고 관련 자료를 비공개했다면, 어떤 자료가 실제 존재하고, 어떤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왜 부분공개가 불가능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결국 이번 사안의 결론은 하나다.
50톤이라는 숫자는 공식 답변으로 확인됐다. 이제 밝혀야 할 것은 그 숫자가 실제 운송현장에서 무엇을 의미했는지다. 그 판단은 해명이 아니라 계근 영수증·원자료·올바로 기록·출차기록·운송기록의 대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보공개 회신이 사실관계의 종결점이 될 수는 없다. 원자료가 공개되고 서로 대조될 때 비로소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와 행정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