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문증훈기자] 보령시 노인인구는 증가했지만 정책 성과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충남 보령시의 노인인구가 증가한 가운데, 노인복지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려면 사업별 예산 집행과 서비스 이용 실적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2026년 10월 8일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609-1258936)에 대한 답변에서 2024년 노인인구는 2만 9,461명, 2025년은 3만 604명이라고 밝혔다. 1년 사이 1,143명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약 3.88%다. 답변에 기재된 3.9%는 계산상 타당하다.
시는 노인인구 증가와 복지 수요에 대응해 웰니스 기반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확대·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구 증가와 정책 추진 사실만으로 서비스가 얼마나 확대됐고, 실제 이용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보령시는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약 900명이 참석했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인원을 전체 노인복지정책의 성과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사 참석 인원은 해당 행사의 규모를 나타내는 수치다.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이나 건강·문화·여가사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지표와는 구분해야 한다.
노인복지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려면 사업별 지원 대상자와 실제 이용자 수, 전년도 대비 변화, 예산 집행액, 사업 목표와 달성률, 성과평가 결과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번 답변에는 이러한 사업별 세부 실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답변만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보령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돌봄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 방향을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확대 여부를 검증하려면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액, 대상자 수, 실제 서비스 이용자 수, 사업별 실적 및 성과평가 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증가했더라도 실제 서비스 이용이 같은 비율로 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용자 수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서비스의 질이나 효과가 개선됐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사업의 목적과 성과지표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후속 검증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 자체보다 계획 대비 실적과 실제 서비스 제공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보령시는 모범노인 유공자 표창과 관련해 「보령시 포상 조례」 제2조와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관련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답변에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공적 심사 내용, 평가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표창 절차를 확인하려면 표창 계획, 선정 기준, 공적조서, 심사 결과 및 최종 결재자료 등 실제 보유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관련 규정이 실제 선정 과정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답변만으로 표창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다만 근거 조례와 추천 경로에 대한 설명만으로 개별 선정 절차의 세부 내용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보령시는 노인인구가 1년 사이 약 3.9% 증가했으며, 웰니스 기반 노인복지정책과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 참석 인원만으로 전체 복지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별 예산 집행액과 실제 이용자 수, 목표 달성률, 성과평가 결과는 이번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유공자 표창의 세부 선정 기준과 심사 기록 역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 정책 실패나 행정상 위법을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반대로 정책 추진 계획과 행사 개최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입증됐다고 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노인복지정책의 평가는 행사 참석 인원이나 사업 추진 선언에서 끝나지 않는다.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고,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됐으며, 목표 대비 어떤 성과를 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