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기동대, ‘민생치안’ 현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TF’ 가동

 

최근 다수 기동대의 대비가 필요한 과격ㆍ불법시위가 확연히 감소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향상됨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취지에 맞게 주최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경찰은 ‘사전적ㆍ예방적 → 사후적ㆍ보충적으로 질서유지 지원 및 안전 확보 역할’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1. 6.(화) 차장을 단장으로 「집회ㆍ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이하 ‘패러다임 전환 TF’)」를 발족하고, 산하에 ▵집회ㆍ시위 대응 전환 분과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를 편성하여 현재 세부 과제를 검토 중이다. ‘집회ㆍ시위 대응 전환 분과’는 경찰청 치안정보국을 중심으로 경비ㆍ교통ㆍ수사 등 관련 기능이 협업하여 사전ㆍ사후 안전평가 강화, 집회관리 방식 개선, 경찰서 대응 역량 제고, 집회 주최자ㆍ관계기관 역할 강화, 집시법령 개정 등 5개 과제를 중점 논의 중이다.

 

‘사전ㆍ사후 안전 평가 강화’는 집회 규모ㆍ주변 여건 등 공공안녕 위험분석에 따라 4단계로 적정 경력을 배치하고, 사전ㆍ사후 안전 평가 등을 통해 기동대 배치와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기동대 배치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집회관리 방식 개선’은 주최자가 질서유지 하도록 하고, 기동대는 자율적 질서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사후적ㆍ보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찰서 대응 역량 제고’는 대화경찰을 중심으로 주최 측과의 소통ㆍ협의를 강화하고, ▵경찰서 대화경찰팀 구성 ▵전문성 제고는 물론, 헌법ㆍ인권 교육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집회 주최자ㆍ관계기관 역할 강화’는 집시법(제16ㆍ17조)에 따라,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집시법령 개정’은 방문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 ‘온라인 집회신고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10조(금지 시간)ㆍ제11조(금지 장소)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혐오 집회 등으로부터 타인의 인격권ㆍ평온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는 경비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ㆍ교통ㆍ수사 등 관련 기능이 협업하여 운영하며, 기동대가 기동성ㆍ조직력을 살려 민생치안 경찰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임무ㆍ역할, 운용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집회ㆍ시위 등 경비수요가 많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ㆍ도경찰청에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는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 또는 지역경찰관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기간 중 해당 경찰서장 또는 지역경찰관서장의 지휘ㆍ명령을 받게 된다.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는 원칙적으로 집회ㆍ시위 대응 업무에서 벗어나 ▵수사 인력보강 ▵범죄예방ㆍ순찰 ▵교통관리ㆍ음주단속 ▵재난ㆍ인파관리 등 민생치안 업무에 전종하며, 지역별 치안 수요와 기동대 수 등을 분석하여 운영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근무 방식과 업무 성과도 범죄예방ㆍ교통 등 운용 부서가 직접 점검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배치 관서를 조정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체감 안전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기동대가 지역경찰ㆍ교통경찰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차량ㆍ전기충격총(테이저건)ㆍ삼단봉 등 장비도 지원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월 중 2개 분과 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경찰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집회ㆍ시위 현장에 기동대 배치를 최소화하고 민생치안에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6.01.21 10:59 수정 2026.01.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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