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에 묶인 환자들...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내 신체의 자유 보장 권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계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2월 16일,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이하 ‘피조사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강박 및 입원 절차 위반 등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피조사병원장과 관할 지자체장에게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하였다.

 

지난해 6월, 피조사병원의 의료진들이 진료기록 작성 없이 병실에서 입원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고,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집단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위조해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였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되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던 중, 피조사병원 내 피해를 입은 환자가 다수이고,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조사를 개시하였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조사병원은 스스로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의(자발적) 입원으로 처리하여 퇴원 권리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며, 개방병동에 임의로 잠금 장치를 설치해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자의입원 환자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였다.

 

아울러 의사의 직접적인 진찰과 구체적인 지시 없이 ‘필요시 강박’이라는 관행적인 처방에 따라 간호사와 간병사가 임의로 환자 52명을 병실에서 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양 팔이 묶인 채 10개월간 병실에서 생활하였고,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양손과 양발이 모두 묶인 채 생활한 환자들도 있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위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는 헌법상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신체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조사병원장에게는 △의사소통 곤란 환자의 입원 유형을 적정 절차(입원적합성심사를 받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로 전환할 것, △개방병동 잠금장치 제거 등 허가사항에 따라 병동을 운영할 것, △의사의 ‘필요시 강박 지시’ 관행을 개선하여 정신과적 치료·보호 목적으로 환자를 강박하는 경우 법령과 지침상 절차를 준수할 것, △병실 내 부당강박된 피해자 52명에 대한 개선 결과를 인권위에 제출할 것, △입원환자 격리·강박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 직원과 간병사에게 교육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시장에게는 피조사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의료법」에 따라 피조사병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방지조치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정신의료기관 내 신체질환이 동반된 입원 환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세울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가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수용 시설 내 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작성 2026.02.20 09:56 수정 2026.02.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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